안녕하세요. 단기테솔입니다.
테솔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 또는 캐나다 어학연수를 계획중이신
분들을 위해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
2014년 6월1일 이후로 학생비자를 신청하여야 할 시 지정교육기관으로
등록된 어학원의 입학허가서가 필수사항으로 변경되었는데요.
그 중 BC주 (British Columbia)에서는 Education Quality Assurance - EQA
BC주만의 교육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는 교육 품질 보증 (EQA)에 대한 BC주의 공인 교육기관인증마크이며, 국제학생
뿐만 아니라 국내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.
※ EQA 국제학생을 위한 다섯가지 적용기준
1. Operational Capacity
- 주의 제정법을 준수할것
- 최소 1년이상의 운영경험을 가질 것
2. Financial Capacity
- 제3의 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사를 받을 것
- 학생 보호를 위한 재정적인 보증이 되어 있을 것
3. Consumer Protection for Students
- 학비 환불 규정을 가질것
- 학생을 위한 분쟁처리 서면 규칙을 가질것
- 학생기록을 유지할 것
4. Administrative and Student Supports
- 충분한 경영지원
- BC주의 법규를 따라 홍보계획을 세울것
- 신분이 확실한 임직원일 것
5. Date Reporting and Monitoring
- 최초 등록의 국제 학생 study permit을 확인할것
- 국제학생의 출결을 보고할 것
* 6개월 이상의 국제학생을 받고자 하는 어학원 및 고등교육기관은
EQA에 등록되어 있을것
따라서 6개월 이상의 학업을 제공할 수 있는 어학원이라면
EQA 인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, 저희 캐나다 테솔 (TESOL)온라인
전문기관 단기테솔은 EQA에 등록이 되어 있는 바입니다.
EQA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://www.bceqa.ca/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